제조 주택 파크의 폐쇄 및 전환
제조 주택 파크의 소유자는 해당 파크를 폐쇄하거나 임대 파크에서 제조 주택 구조물 소유자가 자신들의 집이 위치한 부지를 소유하는 제조 주택 파크로 전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크의 소유자나 임대인은 파크를 폐쇄하거나 용도를 전환하기 전에 몇 가지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의무는 임차인 통지와 임차인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무 사항:
주민 영향 성명서 제출
소유자/임대인은 적절한 지역 구획 위원회, 계획 위원회 또는 관리 기관에 주민 영향 성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성명서는 네바다 주택 부서가 준비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역 규칙 준수
소유자는 지역 규칙이 법에서 요구하는 주민의 영향에 대한 공개 요건보다 적어도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지역 규칙이 주민 영향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법적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No. |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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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 주택 파크의 폐쇄 및 전환 |
626 | 제조 주택 관련 문제 |
625 | Common-Interest Community |
624 | 구성적 퇴거(Constructive Eviction)의도적으로 중요한 서비스 차단 |
623 | 보증금 요구 사항 |
622 | 네바다의 임대인 및 세입자 법 |
621 | 부동산 중개인과 소득세 |
620 | "Boot"는 부동산 Section 1031 교환 = 차액을 보상 |
619 | 유산 부동산 및 증여 부동산 |
618 |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
617 | 다른 부동산 분류에 따른 세금 처리 |
616 | 부동산 소유 및 판매 - 세금 영향 |
615 | 타이틀 보험 (Title Insurance) |
614 | 부동산 거래의 마감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
613 | DEEDS |
612 | The Buyer's Closing Statement |
611 | 타이틀의 예외사항 |
610 | 타이틀 보험의 예비 약정 |
609 | 에스크로 과정 |
608 | 거래 마감 과정에서의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