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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무면허자의 보상 금지

admin 2024.08.10 15:12 Views : 63

무면허자의 보상 금지

  • 금지된 지불: NRS 645.280은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커미션의 일부나 찾기 수수료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면허된 보상: 판매원이나 브로커-판매원은 오직 자신이 소속된 브로커로부터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의 보상 수령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네바다 브로커는 다른 주의 면허를 가진 브로커에게 소개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브로커의 커미션 권리

  • 순수익 청구: NRS 645.8761은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브로커가 커미션을 받기 어려운 경우, 판매자의 순수익에서 커미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는 NRS 645.8761-88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에서의 면허 보유자의 이해관계 공개

  • 공개 요구: 면허 보유자는 자신, 가족, 자신이 소속된 회사, 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조직이 부동산이나 타임쉐어를 취득, 임대, 처분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 공개에는 면허 보유자가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브로커의 장기간 부재

  • 부재 규정: 브로커가 사무실에서 30일 이상 부재할 경우, 면허를 비활성화하거나 네바다 부동산 위원회(NRED)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부재할 경우, 브로커는 사무실 관리자 지명이나 NRED의 승인을 받은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