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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리스팅 계약의 해지

admin 2024.08.18 21:57 Views : 53

리스팅 계약의 해지

다른 유형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리스팅 계약은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사실의 오류, 이행 불가능성 또는 상호 취소로 인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팅 계약은 일방적 개인 서비스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에 적용되는 몇 가지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리스팅 계약에서 판매자는 계약 기간 동안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브로커는 구매자를 찾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로커는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판매자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지만, 브로커가 판매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는 브로커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브로커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브로커나 판매자 모두 계약의 조건을 강제하기 위해 특정 이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 언제든지 브로커에게 부여된 권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판매자는 브로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스팅 계약은 또한 주체나 대리인이 사망, 무능력, 또는 파산할 경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대리인이 주체에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주체는 계약을 집행 불가능하게 만들고 보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팅 계약은 판매자가 리스팅 기간 동안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하고, 능력 있는" 구매자를 찾으면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하고, 능력 있는" 구매자는 제안이 판매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판매자가 제안의 조건에 관계없이 구매자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하고, 능력 있는" 구매자가 서면으로 제안을 하면 브로커는 판매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판매가 판매자의 마음이 바뀌거나, 시장able한 제목을 제공할 수 없거나, 구매자에게 재산을 인도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경우, 브로커는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전액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상은 거래가 종료된 후 지급되며, 리스팅 브로커에게 지급된 후 브로커가 영업 사원에게 지급합니다. 영업 사원 및 협회 브로커는 브로커로부터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