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제안 요약 규칙
네바다 주 법령과 규칙은 구매 제안 및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적은 지침을 제공하거나 몇 가지 요구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약은 제안서의 전달, 몇 가지 필수 계약 조항 및 모든 제안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요구 사항을 개요합니다:
NAC 645.630: 에이전트는 모든 진정한 제안과 완전한 제안을 판매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수락 또는 반제안의 사본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NAC 745.632: 판매자가 제안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락하지 않을 경우, 에이전트는 판매자 서명으로 제안 거절에 대한 서면 통지를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에이전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반제안을 거부할 경우, 구매자의 에이전트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NRS 645.254: 에이전트는 제안을 고객에게 제시해야 하는 시간을 "가능한 한 빨리"로 정의합니다. 고객은 특정 네바다 주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서명하여 모든 제안을 제시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NRS 111.210: 1년 이상의 임대 계약과 토지 매매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구매자 또는 그 에이전트가 서명해야 유효합니다.
NRS 123.230: 구매자가 결혼한 경우, 거래의 유효성을 위해 구매자와 배우자 모두가 구매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결혼한 판매자의 배우자는 구매 계약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 실행에는 서명해야 합니다.
NRS 148.330: 구매자가 재산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후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대표가 계약에 따른 사망자의 권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NRS 148.420: 법원은 사망한 판매자의 유산이 이미 약속된 거래를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