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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부동산 결산 절차법 (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는 1974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법으로, 주택 대출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결산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리베이트, 뇌물, 과도한 서비스 요금 등을 방지하고, 대출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RESP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 의무:

    • 대출 기관은 대출 조건, 결산 비용,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주택 구매자에게 대출 견적서(Good Faith Estimate, GFE)와 HUD-1 결산 명세서(HUD-1 Settlement Statement)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리베이트 금지:

    •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뇌물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 제공자를 추천한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행위는 RESPA에 의해 금지됩니다.
  3. 서비스 제공자 선택의 자유:

    • 주택 구매자는 결산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 제공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대출 서비스의 이관 규정:

    • 대출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될 경우, 소비자는 이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RESPA는 주로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며, 주택 구매자들이 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더 잘 이해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