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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주 및 기타 공시사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이익 커뮤니티(Common interest communities): 콘도미니엄이나 협동 주택 등 공동이익 커뮤니티 내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는 해당 커뮤니티의 규정, 비용, 관리 사항 등을 포함한 공시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동의서(Consent to Act): 부동산 거래에서 동일한 중개인이 양측(구매자와 판매자)을 대리할 경우, 양측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3. 건설 결함(Construction defects): 주택의 건설 결함이나 문제점에 대해 공시하여 구매자가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네바다 주 부동산 면허자가 지켜야 할 의무(Duties Owed by a Nevada Real Estate Licensee): 네바다 주에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라이선스 소지자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공시해야 합니다.

  5. 영향 요금(Impact fees):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향 요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알리기 위해 공시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연기된 세금에 대한 유치권(Lien for deferred taxes): 연기된 세금이 부동산에 부과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권에 대한 공시가 필요합니다.

  7. 중고 제작 주택/모바일 홈(Manufactured housing - used manufactured/mobile homes): 중고 제작 주택 또는 모바일 홈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필요합니다.

  8. 제작 주택 공원(Manufactured housing - manufactured home parks): 제작 주택이 위치한 공원의 규정, 비용, 관리 사항 등을 포함한 공시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9. 오픈 레인지 랜드 공시(Open range land disclosure): 부동산이 오픈 레인지(개방된 방목지)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필요합니다.

  10. 개인 양도 수수료 의무(Private Transfer Fee Obligation): 부동산 거래에서 개인 양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공시가 필요합니다.

  11. 판매자의 부동산 공시(Seller's Real Property Disclosure): 판매자는 부동산의 상태, 문제점, 결함 등에 대해 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2. 수도 및 하수 요금(Water and sewer rates):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수도 및 하수 요금에 대한 공시사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시사항들은 구매자가 부동산의 상태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