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52
yesterday:
422
Total:
1,747,841

Real Estate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은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으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가족 상태,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합니다. 이 법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선택지를 살펴보면:

  1. 8유닛의 다세대 주택: 이는 주거용 부동산이며, 공정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다섯 개의 소매 공간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 이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판매자가 한 유닛에 거주하고 부동산 중개인과 리스팅된 듀플렉스: 듀플렉스는 두 세대가 있는 주택으로 주거용 부동산이며, 공정주택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4. 주거용 건축이 가능한 용도로 구획된 빈 토지: 주거용 건축을 위한 토지이므로, 공정주택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인 **"다섯 개의 소매 공간이 있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