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S 645.630은 네바다 주법에서 부동산 중개인 및 중개업자의 면허와 관련된 규정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 중개인 또는 중개업자가 면허를 잃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행동이나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RS 645.630: 부동산 중개인 또는 중개업자의 면허 취소, 정지 또는 징계 사유
부동산 중개인, 중개업자 또는 세일즈퍼슨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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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
- 중개업자가 부정직하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중에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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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중 중대한 실수:
-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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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
-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특히 NRS 645에서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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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으로서의 신뢰 위반:
- 중개인은 고객을 대신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신뢰를 저버리거나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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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사용 또는 부적절한 재정 관리: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자금을 사용하거나, 신탁 계좌를 오용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부동산 업계에서 중개인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및 법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