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네바다 수정 법령(NRS)**과 **네바다 행정 규정(NAC)**의 주요 개념을 요약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 계약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NRS 645.320:
- 브로커가 독점적인 대표자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
-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 명확한 계약 종료 조건을 포함해야 함.
- 계약 종료 시 클라이언트가 브로커에게 독점 계약 종료를 알릴 필요가 없어야 함.
- 클라이언트와 브로커(또는 그 대리인)가 서명해야 함.
NRS 645.8705:
- 중개 계약은 부동산 소유자가 브로커에게 상업용 부동산을 판매하기 위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동의하는 계약으로 정의됩니다.
NRS 645.8711:
- 상업용 부동산은 다음을 제외한 네바다의 모든 토지를 의미합니다:
- 4개 이하의 주거용 유닛이 있는 토지,
- 최대 4개의 주거용 유닛이 계획되거나 허용된 토지,
- 단일 주거용 유닛.
NRS 645.8715:
- 수수료는 중개 계약에서 브로커에게 지불하기로 합의된 보수를 의미합니다.
NRS 645.8735:
- 소유자는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며, 다음은 제외됩니다:
- 저당권자, 수탁자 또는 신탁 증서의 수혜자,
- 부동산이나 개선 사항에 부담이 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
NAC 645.0255:
- **독점 중개 계약(Exclusive Agency Listing Agreement)**은 다음 조건을 포함하는 계약입니다:
- NRS 645.320을 따름,
- 브로커에게 판매자 또는 임대인을 독점적으로 대리할 권한을 부여함,
- 계약이 유효한 동안 브로커가 거래에 기여한 경우 보수를 지급함.
NAC 645.0265:
- **독점 판매 또는 임대 계약(Exclusive Right to Sell or Lease Agreement)**은 위의 정의와 동일하지만, 계약 유형만 다릅니다.
NAC 645.535:
- 브로커의 독점권이 적용될 때, 브로커의 허락 없이 다른 중개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며, 브로커의 허가 없이 부동산에 대한 간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소유자와 거래를 협상하려면 브로커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브로커와 협력해야 합니다.
NAC 645.541:
- 브로커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을 때, 서면 허가를 통해 대리인이 클라이언트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는 대리인과 클라이언트 간의 대리 관계를 형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대리인이 계약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NAC 645.546:
- **"모든 제안을 제시"**한다는 의미는 제안을 수령하고, 전달하며, 클라이언트의 질문에 답변하고, 제안이나 카운터 제안을 준비/소통/협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NAC 645.551:
- 독점적인 매수자 중개 계약은 계약에서 지정된 브로커가 매도자/임대인이나 그들의 브로커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브로커가 매매 또는 임대 과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