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Advance Parole)

admin 2019.05.06 22:13 Views : 341

 

Advance parole is an immigration document (Form I-512) issued by the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to enable an alien to be paroled into the United States. It is not a U.S. visa or a re-entry permit; it is only issued to people without permanent residency. Advance parole is a permit for a non-U.S. national, who does not have a valid immigrant visa, to re-enter the United States after traveling abroad. Such persons include those who have applied to adjust their status to that of permanent resident or to change their non-immigrant status. Advance parole must be approved before the applicant leaves the United States, or any residency application be denied unless exceptional circumstances are demonstrated by the alien.

 

Advance Parole (‘AP’)이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 (‘I-485’) 을 제출한 경우, 영주권을 발급 받을 때까지 자유롭게 해외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서류입니다. AP는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혹은 줄여서 EAD) 카드에 표기되어 combo card 형태로 발행되거나, 별도의 AP서류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Combo card의 경우, 카드 하단에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 이라 표기 되어 이 문구가 새겨진 카드를 발급받거나, 별도의 AP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유롭게 해외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I-485를 제출한 경우 AP가 발행되기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면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I-485가 거부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L-1, L-2, H-1B, 혹은 H-4의 신분과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고, I-485 제출 후에 AP가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게 되면,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L-1, L-2, H-1B 혹은 H-4 비자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별도의 사전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정책에 의하면, L-1, L-2, H-1B 혹은 H-4 비자 소유자가, AP가 승인되기 전에 출국하고, 소지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 I-485는 그대로 심사를 해주지만, AP 신청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하여 AP 승인 이전에 해외여행을 하게 된다면, 유효한 L-1, L-2, H-1B, 혹은 H-4 비이민 신분 및 비자를 가진 신청자들은 이미 제출한 AP 신청서만 취소가 될 뿐, I-485 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미국 재입국후, 아무 불이익 없이 AP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민국 수수료도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L-1, L-2, H-1B, 혹은 H-4 신분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I-485 신청자는 AP 를 발급 받기 전에는 미국에서 출국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민국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AP 승인을 받기 이전에 미국 밖으로 여행하는 모든 AP신청자에 대하여, AP 승인을 거부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더욱이 불법 체류를 한 경우에는, 해외 여행을 계획시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전문 상담을 하시어 불이익을 예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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