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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는 미국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FIRPTA는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각 대금의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미국 국세청(IRS)에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FIRPT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외국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구매자는 매각 대금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은 매각 대금의 15%입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IRS에 납부됩니다.

  2. 적용 대상: FIRPTA는 외국인(비거주 외국인 개인 및 외국 법인)이 소유한 미국 내 부동산 거래에 적용됩니다.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3. 예외 및 면제: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FIRPTA의 원천징수 요구가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사용하며, 매매 가격이 3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요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신고 및 환급: 원천징수된 금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경우, 외국인 매도인은 IRS에 세금 신고를 통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FIRPTA에 따른 세금 신고와 적절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5.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의무: FIRPTA에 따라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FIRPTA 원천징수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양도인(매도인)과 양수인(매수인)은 각각의 의무를 이해하고, 거래 과정에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FIRPTA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법률로, 미국 세무 당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