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권리 (Water Rights)
물 권리는 복잡한 법적 분야지만, 기본적인 이해는 부동산 라이센스 보유자에게 중요합니다.
리페리안 권리는 구(舊) 일반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 위나 아래, 혹은 인접한 물의 합리적인 사용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개울이나 강에 부착된 경우 "리페리안 권리"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리페리안 권리는 소유자의 토지가 개울이나 강에 접해 있어야만 사용하고 차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을 "리페리안 소유자"라고 합니다. 리페리안 권리는 미시시피 강 동쪽의 주에서 주로 적용됩니다.
리페리안 주에서는 개울이나 강에 접한 토지 소유자가 물을 음용, 목욕, 개인용 정원 및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한 가정용도로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개울이 항해 가능하지 않으면, 리페리안 소유자는 개울의 중앙까지의 토지를 소유합니다. 항해 가능하면 정부가 물 아래의 토지를 소유하고, 리페리안 소유자는 물의 평균 높은 지점까지의 토지를 소유합니다. 그러나 상류 소유자는 물의 흐름의 양, 질, 속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리페리안이 아닌 토지 소유자는 지하수를 의존해야 하며, 대부분의 리페리안 주에서는 지하수가 충분하여 비리페리안 소유자의 필요를 충족합니다.
호수나 바다에서 발생하는 물 권리는 "리토랄 권리"로 알려져 있으며,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을 "리토랄 소유자"라고 합니다. 리페리안 권리의 기본 원칙이 리토랄 권리에도 적용됩니다. 즉, 물에 대한 소유권은 호수나 바다에 접한 토지에 기반합니다.
미국 서부의 역사와 그 건조한 기후 및 불균등한 강수량으로 인해 물 권리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서부 주들은 일반법 리페리안 및 리토랄 권리를 무효화하고, "전용 권리"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물 사용 권리를 통제합니다. 전용 권리는 "우선 전용 시스템"이라는 허가 시스템에 기반하며, 물 사용 권리는 토지의 위치가 아닌 최초 사용 날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시스템에 따라, 호수, 강, 개울의 물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주정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물 근처의 토지를 소유할 필요가 없으며, 물이 사용되는 부동산이 물 근처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 사용을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으면 전용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네바다는 자국의 물 사용을 규제하는 복잡한 법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 법의 기초는 위에서 설명한 우선 전용 시스템입니다. Appropriative Rights
물 권리의 부여는 NRS 533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선 전용 시스템에 따라, 물 권리는 최초 사용 날짜에 따라 부여됩니다. 물의 원천 종류는 최초 사용 날짜에 따라 결정되며, 물의 원천의 물리적 위치나 종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조한 해에는 모든 물 권리 보유자의 필요를 충족할 물이 부족할 수 있으며, 가장 오래된 권리 보유자부터 물이 공급됩니다.
허가가 부여되면, 물 권리는 허가 보유자의 토지에 부착됩니다. 그러나 허가는 물 원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야 물 원천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권리 보유자는 통행권을 얻어야 합니다. 통행권은 물 권리 허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모든 접근 통행권은 해당 토지 소유자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표면 아래에서 인식 가능한 지하 수로를 통해 흐르거나 다공성 지층(대수층)에 모이는 물을 지하수라고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아래 대수층의 물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하수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하수를 토지 외부로 운반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위"는 표면에서 지하수가 발견되는 깊이까지의 거리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도 우선 전용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