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끼워팔기 계약(Tying arrangements)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 모기지 서비스 연계: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에게 특정 모기지 대출 기관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에게 "이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우리와 제휴한 모기지 대출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객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 모기지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받아야 하며, 이는 끼워팔기 계약에 해당합니다.
제휴된 타이틀 회사 사용 강제: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특정 타이틀 회사와 제휴를 맺고, 고객에게 해당 타이틀 회사만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이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와 제휴한 타이틀 회사를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고객은 타이틀 보험을 얻기 위해 특정 타이틀 회사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끼워팔기 계약의 예입니다.
필수 홈 인스펙션 서비스: 부동산 중개인이 고객에게 특정 홈 인스펙션 회사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인이 "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려면 우리와 계약한 홈 인스펙션 회사를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고객은 부동산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특정 홈 인스펙션 회사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끼워팔기 계약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러한 끼워팔기 계약은 셔먼 독점 금지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