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인준(Ratification)을 통해 대리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인준은 대리인이 원래는 권한이 없었지만, 사후에 본인이 그 행위를 승인함으로써 대리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무권한 행위: 대리인 John은 소유자와 공식적인 대리 계약 없이 구매자에게 부동산을 보여줍니다. 이는 원래는 John에게 권한이 없는 행위입니다.
-
소유자의 허락: John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부동산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서면 계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
제안서 제출 시점: 구매자가 부동산을 보고 매수를 제안할 때, John은 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수수료를 지불받고 이중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인준: 소유자가 서면 동의를 함으로써 John의 이전 행동을 인준합니다. 즉, 소유자는 John이 부동산을 보여준 행위를 사후에 승인하게 됩니다.
-
소급 적용: 이로 인해, John과 소유자의 대리 관계는 소유자가 서면 동의를 한 시점부터가 아니라, John이 처음으로 부동산을 보여주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급되어 유효하게 됩니다.
결국, 소유자는 John이 대리인으로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처음부터 대리 관계가 존재했던 것과 동일한 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