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Clause란 대출 계약이나 임대 계약에서 이자율이나 임대료를 특정 지수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조항입니다. 대출 계약에서는 이자율이 특정 금융 지수(예: LIBOR)에 따라 조정되며, 임대 계약에서는 임대료가 경제 지표(예: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조항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지수와 조정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대출 이자율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정되지 않은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지수에 연동됩니다. 지수의 예로는 재무부 발행 어음(Treasury bill) 이율이나 연방 주택 대출 공사(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가 이전 주에 구매한 모든 모기지의 이율이 있습니다. 지수 조항(index clause)은 대출자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지수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실제 부과되는 이자율은 지수 이율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 이 차이를 마진(margin)이라고 합니다.
Late Payment Penalty Clause 대부분의 약속어음과 대출 담보 문서에는 제때 지불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체료는 대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불 기한에는 포함되지 않는 15일의 유예 기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약속어음은 대출 상환 기한이 지난 후 16일째 되는 날부터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손해 배상 조항(Loss Payable Clause)은 대출자가 대출의 담보가 되는 자산에 대한 화재 보험 정책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화재 보험 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먼저 대출자에게 대출금 잔액만큼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금의 잔여액은 차용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조항은 또한 보험 회사가 보험 정책이 만료되거나 취소될 경우 대출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차용자가 문제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가 보험이 만료되거나 취소되기 전에 보험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상환 증명서 (Reduction Certificate)**는 대출자가 특정 날짜 기준으로 대출의 상환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상환 금액은 원금 잔액과 상환 날짜까지 발생할 이자를 포함합니다.
**서브오디네이션 조항 (Subordination Clause)**은 특정 부채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차후의 부채보다 우선순위가 낮게 되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구매 자금 모기지에서 사용되며, 구매자가 이후에 건축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서브오디네이션 조항은 건축 대출이 선순위에 있도록 하여, 비록 구매 자금 모기지가 건축 대출 전에 기록되었더라도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서브오디네이션 조항은 두 번째 담보권 문서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두 번째 담보권 문서에서 이 조항이 포함되면, 첫 번째 모기지는 재융자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담보권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