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ructive notice는 법적 용어로, 특정 정보나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알고 있다고 간주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문서가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공표되어 있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을 때 적용됩니다. 즉, 실제로는 알지 못했더라도, 공개된 정보로 인해 알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 기록: 특정 정보나 사실이 공적 기록에 포함되어 있을 때, 이를 알지 못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법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보의 접근성: 정보가 공공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 모든 사람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법적 효력: Constructive notice는 법적으로 알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나 권리 주장에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례: 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권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거래는 해당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 부동산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되었고, 이 거래가 등기부에 기록되었다면, 모든 사람은 그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의 기록이 constructive notice를 제공하므로, 소유권 변경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