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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Equitable Title)과 명목상의 소유권 (Naked Title) 설명

(Equitable Title):

  • 정의: 형평법상의 소유권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과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구매자가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 권리: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을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이전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조건: 계약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법적 소유권(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대금을 완납하면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 예시: 구매자가 할부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형평법상의 소유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소유권 (Naked Title):

  • 정의: 명목상의 소유권은 소유권의 법적 명의는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익이나 권리는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판매자가 법적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구매자가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권리 제한: 명목상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이나 점유 권리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적 명의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역할: 주로 판매자가 대금 완납 전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여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예시: 판매자가 계약서에 의한 토지 매매 방식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명목상의 소유권을 유지하며, 대금 완납 후에 법적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합니다.

차이점 요약:

  • 형평법상의 소유권:

    • 구매자가 실질적인 사용 및 점유 권리를 가짐.
    •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음.
  • 명목상의 소유권:

    • 판매자가 법적 소유권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사용 권리는 없음.
    • 구매자가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수단.

이 두 가지 개념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계약서에 의한 토지 매매와 같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