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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네바다의 임대인 및 세입자 법

admin 2024.08.09 20:49 Views : 76

네바다의 임대인 및 세입자 법

미국 각 주는 임대인(임대주)과 세입자(임차인)의 권리, 의무, 책임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권리와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책도 설정합니다. 대부분의 주와 마찬가지로 네바다주도 모델 임대인 및 세입자 법(Landlord and Tenant Act)을 바탕으로 임대인 및 세입자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네바다 주의회는 1977년에 주거 임대인 및 세입자 법(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NRS 118A)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모든 종류의 주거용 임대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작된 주택 공원(manufactured home parks) - NRS 118B에 의해 규제됨.
  • 저소득 주택 프로그램 - 1937년 미국 주택법에 따라 공공 주택 기관이 운영함.
  •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거주자 - 억제, 의료, 노인, 교육, 상담 또는 종교 서비스 관련 기관.
  • 매매 계약에 따른 점유.
  • 형제단 회원의 점유 - 조직의 이익을 위해.
  • 호텔이나 모텔에서 30일 미만의 숙박.
  • 임대인의 직원 점유 - 거주 권리가 오로지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
  • 콘도미니엄 소유자의 점유.

연방, 주 및 지역 법률과 조례는 주거 권리를 보호합니다. 1968년 연방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은 임대인이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로 인해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1988년 개정안에서는 장애와 가족 상태도 보호받는 클래스에 추가되었습니다. 1974년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 법안은 성별을 추가로 보호받는 클래스로 설정했습니다. 네바다 주 공정 주택 법(NRS 118)은 조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표현을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미국 장애인법(ADA)**는 특히 재산 관리인에게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건물의 시설과 고용 문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ADA의 제1편은 장애와 관계없이 자격이 있는 직무 지원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15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고용주는 차별적이지 않은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필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ADA의 제2편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시설과 서비스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시설이 ADA 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는 기술적인 결정이며, 주 및 지역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추가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가진 자는 이러한 법률의 전반적인 범위를 알고, ADA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또는 다른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