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주택 파크의 폐쇄 및 전환
제조 주택 파크의 소유자는 해당 파크를 폐쇄하거나 임대 파크에서 제조 주택 구조물 소유자가 자신들의 집이 위치한 부지를 소유하는 제조 주택 파크로 전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파크의 소유자나 임대인은 파크를 폐쇄하거나 용도를 전환하기 전에 몇 가지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의무는 임차인 통지와 임차인 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무 사항:
주민 영향 성명서 제출
소유자/임대인은 적절한 지역 구획 위원회, 계획 위원회 또는 관리 기관에 주민 영향 성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성명서는 네바다 주택 부서가 준비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역 규칙 준수
소유자는 지역 규칙이 법에서 요구하는 주민의 영향에 대한 공개 요건보다 적어도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지역 규칙이 주민 영향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법적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No. | Subject |
---|---|
639 | Trust Fund Withdrawal ( |
638 | 신탁 자금 소유권 |
637 | 네바다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
636 | 부동산 법 집행 |
635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634 | 광고 규정 |
633 | 부동산 중개업소 |
632 | 비활성 상태 및 활성 라이선스 복원 |
631 | 상호 라이센스 발급 (Reciprocal Licensing) |
630 | 다른 허가증, 인증서, 및 등록 |
629 | 네바다의 부동산 면허 및 허가 종류 |
628 | 네바다의 부동산 법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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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제조 주택 관련 문제 |
625 | Common-Interest Community |
624 | 구성적 퇴거(Constructive Eviction)의도적으로 중요한 서비스 차단 |
623 | 보증금 요구 사항 |
622 | 네바다의 임대인 및 세입자 법 |
621 | 부동산 중개인과 소득세 |
620 | "Boot"는 부동산 Section 1031 교환 = 차액을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