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관심 커뮤니티로의 전환에 대한 세입자 통지
종종 아파트 단지가 임대 부동산에서 공동 관심 커뮤니티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콘도 전환 프로젝트"**라고도 합니다. 현행 법률은 이러한 사용 변경을 허용하지만, 개발자는 전환될 임대 유닛에 거주하는 각 세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전환 통지: 세입자에게 해당 유닛의 전환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와 함께 전환된 유닛의 구매와 관련된 공개 제안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 시점: 이 통지는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120일 이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120일 기간 동안의 규정: 120일 동안 세입자는 퇴거를 요구받을 수 없으며, 그 기간 동안 임대 조건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퇴거에 대한 반박 가능 추정: NRS 116에 따르면, 120일 기간 동안 세입자가 임대료 미납 또는 다른 임대 계약 위반이 아닌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을 경우, 퇴거된 유닛이 공동 관심 커뮤니티의 유닛으로 제공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반박 가능한 추정이 만들어집니다.
* 공동 관심 커뮤니티(Common-Interest Community, CIC)란 특정 유형의 주거 커뮤니티로, 모든 거주자가 공유하는 공동의 관심사나 시설을 갖춘 주택 단지입니다. 이런 커뮤니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공유 공간과 시설: 공동 관심 커뮤니티에는 공용 공간이나 시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 체육관, 공원, 클럽하우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모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와 운영: CIC는 종종 관리위원회나 주민 협회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들은 공동 공간의 유지보수, 규칙 제정,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회원권 및 의무: 커뮤니티의 모든 주민은 특정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커뮤니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공통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월세나 연회비 형태로 부과됩니다.
소유 형태: CIC 내의 주택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지만, 공용 공간이나 시설은 전체 커뮤니티의 공동 소유입니다. 예를 들어, 콘도미니엄(콘도)과 같은 형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 규제: CIC는 해당 지역의 법률과 규제를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각주에서는 특정 법률을 통해 CIC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바다에서는 NRS 116이라는 법이 CIC를 규제합니다.
No. |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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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Trust Fund Withdrawal ( |
638 | 신탁 자금 소유권 |
637 | 네바다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
636 | 부동산 법 집행 |
635 | 부동산 중개 수수료 |
634 | 광고 규정 |
633 | 부동산 중개업소 |
632 | 비활성 상태 및 활성 라이선스 복원 |
631 | 상호 라이센스 발급 (Reciprocal Licensing) |
630 | 다른 허가증, 인증서, 및 등록 |
629 | 네바다의 부동산 면허 및 허가 종류 |
628 | 네바다의 부동산 법 집행 |
627 | 제조 주택 파크의 폐쇄 및 전환 |
626 | 제조 주택 관련 문제 |
» | Common-Interest Community |
624 | 구성적 퇴거(Constructive Eviction)의도적으로 중요한 서비스 차단 |
623 | 보증금 요구 사항 |
622 | 네바다의 임대인 및 세입자 법 |
621 | 부동산 중개인과 소득세 |
620 | "Boot"는 부동산 Section 1031 교환 = 차액을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