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조닝(Downzoning)**은 특정 지역의 토지 용도 규제를 강화하여 기존의 용도보다 낮은 밀도나 덜 집중된 개발을 허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환경 보호, 교통 혼잡 완화, 또는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원래 상업 또는 고밀도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저밀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다운조닝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건축 가능한 건물의 크기, 높이, 또는 용도를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운조닝은 지역 사회의 장기적인 계획 및 보호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 가치의 하락이나 개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