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해(Nuisance)**는 인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조건이나 행동으로 인해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거나 즐길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침해(encroachment)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불법 방해는 실제로 부담(encumbrance)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음, 통신 신호 간섭, 악취 등이 있습니다.
불법 방해는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No. |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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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Lis Pendens --- 소송 진행중인... |
475 | Hypothecated 담보물을 소유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 |
474 | Running with the land |
473 | Eencumbrance - 재산권 제한: |
472 | 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 |
» | 불법 방해(Nuisance)* |
470 | 침해(Encroachments) |
469 | 사용 허가 (License) |
468 | Estoppel (에스토펠) |
467 | Creation of Easements (지상권의 생성) |
466 | 담보권 우선순위 |
465 | 담보권의 유형 |
464 | 등기(Recording) |
463 | 부속(Accession) |
462 | 불법 점유(Adverse Possession) |
461 | 에스킷(Escheat) |
460 | 수용(Eminent Domain) |
459 | 소유권의 양도 또는 이전 - 유언장 (Conveyances or Transfer of Title - The Will) |
458 | 기타 종류의 등기증서 (Other Types of Deeds) |
457 | 등기증서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