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455
yesterday:
1,015
Total:
1,715,573

Real Estate

Running with the land

admin 2024.07.23 18:53 Views : 80

The phrase "running with the land"는 부동산에서 특정 권리나 의무가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부동산 자체와 함께 이전되는 경우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권리나 의무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분리될 수 없으며,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해당 권리나 의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Running with the land"의 예시 및 주요 특징

  1. 지상권(Easements):

    • 설명: 지상권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예시: A의 부동산을 통해 B의 집으로 가는 진입로가 있는 경우, B는 A의 부동산에 대한 지상권을 가집니다. A의 부동산이 C에게 판매되더라도, B의 지상권은 유지됩니다. 즉, 지상권은 "running with the land"입니다.
  2. 제한적 언약(Restrictive Covenants):

    • 설명: 제한적 언약은 부동산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 예시: 특정 주거지역의 모든 집은 빨간색 지붕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적 언약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지역의 집을 구매하는 새로운 소유자는 이 언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언약은 "running with the land"입니다.
  3. 임대차 계약(Lease Agreements):

    • 설명: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 예시: A가 B에게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고, 이후 A가 그 건물을 C에게 판매할 경우, B의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도 "running with the land"입니다.

주요 특징

  • 부동산과 함께 이전됨: 해당 권리나 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와 상관없이 부동산 자체와 함께 이전됩니다.
  • 법적 구속력: 새로운 소유자는 자동으로 이러한 권리나 의무를 인수하게 되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치에 영향: "Running with the land" 권리나 의무는 부동산의 가치와 사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Running with the land"라는 표현은 부동산과 함께 이전되는 권리나 의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새로운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동으로 해당 권리나 의무를 인수하게 되며, 이는 부동산의 법적 구속력과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