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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몇 가지 상황이나 요인으로 인해 계약이 집행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을 집행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입니다:

1. 이행 불가능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계약은 집행 불가능합니다. 이행 불가능은 사실상 아무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예시: 매수인이 현금으로 주택을 구매하기로 제안했지만, 거래 완료 직전에 주택이 전소된 경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지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은 더 이상의 이행 의무에서 해제됩니다.

2. 후속 불법성 (Subsequent Illegality)

계약 체결 시에는 합법적이던 목적이 계약 이행 전후로 불법화되면 계약은 집행 불가능해집니다.

  • 예시: 존이 산속의 흐르는 시내 옆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이 제정되어 시내 옆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존은 계약 이행 의무에서 해제됩니다.

3. 계약 변경 (Alteration of Contract)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질적으로 변경하면, 다른 당사자는 의무에서 해제됩니다.

4. 파산 (Bankruptcy)

파산은 대부분의 채무나 계약 의무를 면제시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 사기나 허위 진술로 인한 채무, 특정 세금 채무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파산 신청이 있으면 매도나 중개 계약 같은 계약은 집행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5. 지체 (Laches)

계약에 대한 권리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 주장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체로 인해 다른 당사자는 계약 이행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체의 길이는 주관적이므로, 법적 시간 제한(예: 제소 시효)을 규정하는 법령이 적용됩니다.

6. 이행 방해 (Prevention of Performance)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방해받은 당사자는 계약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7. 조건 (Conditions)

조건은 계약 의무를 제한, 수정 또는 종료시키는 사건의 발생 또는 미발생을 의미합니다. 조건 또는 조건부 조항은 많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후속 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8.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양당사자 계약에서 한 쪽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다른 쪽 당사자는 계약 이행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의 구체적인 문제와 해결 방법은 후속 장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계약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지 않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는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