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atute of Frauds는 특정 종류의 계약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사기나 오해를 방지하고,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계약의 유형은 국가나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들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Contracts for the Sale of Real Estate):
1년 이상 걸리는 계약 (Contracts that Cannot Be Performed within One Year):
부채 지급 계약 (Contracts to Answer for the Debt of Another):
결혼 관련 계약 (Contracts in Consideration of Marriage):
유산 관련 계약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over a Certain Amount):
상속 및 유증 계약 (Contracts Regarding Wills and Inheritance):
사기 방지 (Prevention of Fraud):
증거 제공 (Providing Evidence):
계약의 명확성 보장 (Ensuring Clarity in Agreements):
공정성 유지 (Maintaining Fairness):
부동산 매매 계약의 예:
1년 이상 지속되는 고용 계약의 예:
The Statute of Frauds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장기적인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